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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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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적용)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단, 건설부장관이 본절에 규정하는 구조계산과 동등이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