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 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경우를 제외고는 철골이나 철근의 사재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벽, 지붕 스라브나 바닥 스라브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