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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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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단,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 이내로서 또한 그 부분을 동조에 게기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