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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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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산품의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