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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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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탁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수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