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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0]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