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2012.2.10 제112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출장소·보호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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