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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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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대이권, 관이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 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 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이권과 재산관이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