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2012. 0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