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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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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6조(동전)
입양이 제87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