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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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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 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