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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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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이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이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이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이인을 개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