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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불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불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불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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