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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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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