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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22,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22,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부칙 [75·8·22]
① (시행일) 이 영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방공위원회등의 폐지) 방공위원회규정·풍수해대책위원회규정·방 역대책위원회규정·한해대책위원회규정 및 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방공계획·방재계획 및 재해구호계획등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민방위에 관한 계획으로 갈음한다.
④ (1976년도 민방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도에 시행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 (민방위대원의무자의 편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자는 197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방공위원회등의 폐지) 방공위원회규정·풍수해대책위원회규정·방 역대책위원회규정·한해대책위원회규정 및 방사능대책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1975년도 민방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방공계획·방재계획 및 재해구호계획등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민방위에 관한 계획으로 갈음한다.
④ (1976년도 민방위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76년도에 시행할 각급 민방위계획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⑤ (민방위대원의무자의 편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자는 1975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76·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4·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87호 방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082호 등화관제규정, 대통령령 제9366호 민방위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5089호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61호 관공서방공규칙 및 대통령령 제5088호 방공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87호 방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082호 등화관제규정, 대통령령 제9366호 민방위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5089호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61호 관공서방공규칙 및 대통령령 제5088호 방공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14. 대통령령 제17302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해보상금중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해보상금중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⑪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⑪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생략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4호·제5호, 제23조의4, 제24조,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31조, 제34조제2항·제5항, 제34조의4, 제34조의8, 제35조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 내지 <28>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부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부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20>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민방위기본금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촌공사사장
<20>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 생략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2> 생략
<9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3.16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⑥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⑥ 내지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호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0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5.30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우정청장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우정청장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우정청장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우정청장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5.22 제238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때까지는 중앙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때까지는 중앙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1>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6.1.19 제26914호]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