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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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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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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