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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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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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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