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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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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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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료증)
(수료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