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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31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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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