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