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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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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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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변경 및 폐지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제3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