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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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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는 제44조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