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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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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