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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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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체포한 후 의장의 명령을 청한다. 단, 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이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