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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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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②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신설 1951.3.15>
③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33조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랑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개정 1951.3.15>
④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랑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