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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49.7.29>
②사무총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1.3.15>
③삭제<1949.7.29>
①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49.7.29>
②사무총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1.3.15>
③삭제<19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