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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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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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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국회의 집회, 개회, 휴회와 폐회는 국회가 스스로 행한다.
②개회 또는 폐회를 할 때에는 개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③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한다.
④의원은 지정 또는 공고된 집회기일의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에 집회하여야한다.
⑤의원의 의석은 매정기회초에 각 단체별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