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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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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