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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