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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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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방송)
교육방송의 편성 및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유익·적절하게 조직적·계속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방송의 계획을 사전에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방송순서가 학교교육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