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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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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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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