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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