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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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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문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