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문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