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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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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1. 제29조, 제49조, 제79조제1항, 제81조제3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7·8·22>
3.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