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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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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