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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거·주거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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