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9, 1988·2·24>
+---------------------+---------------------------------------------------+
| \ 구 분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 --------- |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 | |
| \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수도권외의 지역 |
| 건축물의 용도별 \|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
+---------------------+----------------------------+----------------------+
| 1.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판매시설·위락시설·|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공연장·집회장 |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12분의 1이상으|
|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으로 할 수 있다.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 수 있다 |
+---------------------+----------------------------+----------------------+
| 2.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단독주택·공동주택·|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기숙사·종합병원· | 1이상으로 하되, 15층이하인 |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
| 전염병원·정신병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요양소·업무시설 및 | 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숙박시설 |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층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 수 있다. |
|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
| |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 | |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
| | 으로 할 수 있다. | |
+---------------------+----------------------------+----------------------+
| 3.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제1호 및 제2호에 |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해당하지 아니하는 |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20분의 1이상으|
| 건축물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이상|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 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배이상인 경우에는 각 |
| | 로 할 수 있다. |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 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 | | 로 할 수 있다. |
+---------------------+----------------------------+----------------------+
②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만 쓰이는 부분과 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