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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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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