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2792호 일부개정 2014. 10.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