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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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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시행일 199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