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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침해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 배포하는 것
2.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본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 배포하는 것
2. 연습용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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