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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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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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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실명의 등록등)
①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처음의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처음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년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