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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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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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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본조제목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