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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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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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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