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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정 1949.9.26 법률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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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