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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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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가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7조(긴급구속과 영상발부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상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우우취급거부의 죄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