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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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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②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가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 와 영상청구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상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상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의 제출을 관계우체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⑥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한 경우에는 우편법 제50조(우우취급거부의 죄등)의 규정을, 선전물의 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등을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⑦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