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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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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
①불재자투표기간중 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3호의 불재자신고인이 소속한 기관 또는 시설(선박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재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1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불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불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불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불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불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불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