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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5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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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①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 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나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⑥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